[앵커]
사실 요즘 집에 아이 두고 출근하는 가정에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곤혹스러울 겁니다.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 요즘 CCTV 종류도 많고 설치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많이들 설치 하지요?
[기자]
네, 영상정보 처리기기 라고 하는데, 길거리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TV도 있지만 홈캠이나 베이비캠, 펫캠이라고 해서 이런 가정용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앵커]
이건 아무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차장 놀이터 같은 공공 장소나 공개된 공간에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공간이나 진료실 같은 비공개 공간은 따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대신 촬영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집이라도 가사근로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 동의라는 게, 통보하고 알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촬영을 해도 된다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과 정보 항목, 보유 기간을 알려야 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한번쯤 보셨을텐데요. 여기에 보면 앞서 말한 항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서면 동의가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말로 할 경우 녹음이나 촬영을 꼭 해둬야 합니다.
박상수 / 변호사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가 좀 되게 되게 엄격해요. 안 그러면 대충 알려만 줬다 하고 동의했으니까 우리가 수집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격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앵커]
이런 구체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말 못하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기자]
네, 하지만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CCTV는 아니었지만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입주 가사도우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었는데, 제3자 대화를 녹음하는 건 위법이지만 법원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소리 등은 예외라고 봤습니다. 증거 수집의 불법성보다 공익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前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보통 일상생활에서 CCTV 라는 것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거 보전 목적이 가장 많거든요. 수사 목적으로 또는 어떤 소송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 정보에 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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