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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사망 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항소심도 승소

등록 2023.08.31 21:24 / 수정 2023.08.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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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합니다. 1심에서 친모가 승소하자 친모의 딸은 "어떻게 두 살때 자식을 버린 부모를 친모로 인정해주냐"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친모에게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친모의 승소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동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거친 파도 속에서 빈 구명보트만 출렁입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난 어선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55살 김종안씨 등 선원 2명은 끝내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1년여 만에 고 김종안씨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3천만원이 책정되면서, 유족끼리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54년 전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 A씨가 숨진 김씨의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친누나 김종선씨가 반발한 겁니다.

김종선 / 고 김종안씨 누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고 정작 우리가 그 어릴 때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사람 뭐 했는데요. 부모의 의무를 해야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친누나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에게 1억원을 나눠 주라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친모 A씨는 거부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숨진 아들과 왕래를 끊지 않았고, 양육을 못한 해명도 설득력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누나 김종선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국회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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