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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스토킹법 강화됐지만…보완할 점은?

등록 2023.09.14 21:40 / 수정 2023.09.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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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기자]
네, 지난 6월 법이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전주환처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다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섭니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나 사진과 영상 전송 같은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고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판결 확정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적어도 법적으론 상당히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더 큰 범죄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가해자와 분리가 잘 돼야 하는데요.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가해자가 지키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0명 중 1명은 지키지 않았는데요. 지난 7월 인천에서 출근길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 역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앵커]
이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피해자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일 땐 법원이 구금 명령, 즉 잠정조치 4호를 내릴 수 있는데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건수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을 한다는 거군요.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알려지면 그게 또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신당역 사건처럼 직장 내 스토킹 같은 경우 아무리 집 근처 접근을 금지해도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공간 분리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군요?

[기자]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스토킹 유형을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데요. SNS 프로필을 상대방 사진으로 한다든가 상대방 이름으로 된 계정을 지속적으로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의 문제 뿐 아니라 이웃 간의 다툼 같은 다양한 보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
"지금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정의가 폭이 넓지가 않아서 근데 스토킹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완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특히 SNS 스토킹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책이 시급하군요. 하나 하나 챙겨 보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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