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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건 아냐"…檢 "법원 판단 모순"

등록 2023.09.27 22:44 / 수정 2023.09.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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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입장도 난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쏠린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론입니다. 수사팀은 야당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며 직설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대표를 압박하기는 더 조심스러워 졌습니다.

검찰 반응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 첫 출근길에 입을 연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 법무장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표의 혐의인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것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미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여만인 새벽 3시 57분쯤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야당 대표가 아니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사건에서 증거 인멸이 이 정도였으면 구속영장이 나왔을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부 범죄가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되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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