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불효자는 상속 못받는다? …유류분 위헌여부 첫 공개변론

등록 2023.05.17 07:55

수정 2023.05.17 07:59

[앵커]
법정 상속인들이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구씨의 사망 후 20여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나타나 구씨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이같은 경우 상속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추진됐습니다.

구호인 / 故 구하라 씨 오빠(2020년 11월)
"자식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없이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지만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구씨의 친모는 딸의 재산 4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유류분때문입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유류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첫 공개변론을 엽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른바 패륜적인 상속인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루분이 유족들의 기초 생계를 배려하고 있고, 또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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