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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로 MBC가 받은 과징금 효력정지

등록 2024.03.19 15:05

수정 2024.03.19 15:07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로 MBC가 받은 과징금 효력정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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