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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섭, 공수처에 "조사기일 빨리 지정해달라" '촉구서' 접수…"언제든 응할 것"

등록 2024.03.19 18:03

수정 2024.03.19 18:56

[단독] 이종섭, 공수처에 '조사기일 빨리 지정해달라' '촉구서' 접수…'언제든 응할 것'

이종섭 호주 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종섭 호주 대사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했다.

이 대사는 이날 TV조선에 "오후 6시쯤 대리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수차례 밝혀왔듯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오늘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빨리 조사 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두고 공방을 한 것에 대해선 "국민께 (공수처가) 거짓말한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언론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이 대사를) 고발한 이후 6개월 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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