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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찾아간 이종섭 측 "'출국금지'로 도피자 전락…수사 재차 촉구"

등록 2024.03.27 15:58

수정 2024.03.27 15:58

공수처 찾아간 이종섭 측 ''출국금지'로 도피자 전락…수사 재차 촉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가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세 번째 조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처리에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는 신속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11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에 4박 5일동안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자료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면서도 "호주에 가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적인 불안상태가 서로 조화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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