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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해 문제 없다"

등록 2024.03.28 14:45

수정 2024.03.28 14:48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해 문제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의 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이 없으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헌재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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