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록 2024.03.28 15:09

수정 2024.03.28 15:22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부족하단 지적에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