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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수당

등록 2024.03.28 15:09

수정 2024.03.28 15:10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등록이 되지 못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 안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지난달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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