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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등록 2024.03.28 15:56

수정 2024.03.28 15:58

헌법재판소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아체계 즉 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주 사드 배치 지역 인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건을 오늘(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협정이 아닌) 경찰의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이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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