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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 상습 유통 의혹'…민주 이상식 후보 배우자 피소

등록 2024.03.28 16:44

수정 2024.03.28 16:44

수원지검, 용인갑 민주 이상식 후보 부인 김씨 사기혐의 입건 '소장경위서' 없이 12억 원 대 작품 거래 의혹 관련 고소나 민사소송도 확인된 것만 4건 김씨 "위작 주장 사실 아냐" 맞고소

경기 용인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이우환 화백의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을 유통한 의혹으로 검찰에 입건돼 파문이 일고 있다.

TV조선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인 김 씨를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 김씨의 혐의는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라는 제목의 작품 여러 건을 거래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을 유통했다는 점이다.

김씨로부터 이우화 화백의 진짜 그림인 줄 알고 산 매수자와 일부 갤러리 대표들은 김 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우선 고소인 A씨는 김 씨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 화백의 ‘다이얼로그’를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A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김 씨로부터 이 화백의 작품을 위탁 판매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 12억 5000만 원에 다이얼로그를 한 고객에게 판매했다.

이때 A 씨는 선지급한 계약금 2억 원 등을 공제하고 9억 5000만 원을 김 씨 등 계좌에 지급했는데, 이 작품을 산 고객이 작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과정에서 옥션 등 국내외 갤러리에서 ‘출처 불명’이라는 이유로 작품 판매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A 씨 측은 “김 씨가 제공해 준 소장자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프로비넌스(소장경위서)도 가짜로 보이는데, 김 씨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며 김 씨로부터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A씨에게 지난 2023년 3월에도 또 다른 이 화백의 작품을 판매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구체적인 작품 소장 경위 과정을 요청했지만, 김 씨가 거부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인사가 한국화랑협회에 감정 의뢰를 해보니, 위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고소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B씨는 2023년 6월 김씨가 빌린 돈 2억 원 대신 담보로 제공한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4)'를 진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확인 결과 일부는 한국화랑협회에서 위작으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위작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A와 B씨 모두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갑 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만약 배우자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나타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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