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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6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등록 2024.04.16 17:45

수정 2024.04.16 18:20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6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를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호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모두 현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60대 운전자는 지난해 4월 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돌았고, 차량 속도도 42km/h로 제한속도(30km/h)를 초과했다.

배 양의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는 후퇴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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