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내달까지 '특검·특별법' 3건 강행처리 예고…野 지지자들 '이재명 연임' 서명운동

등록 2024.04.18 21:04

수정 2024.04.18 21:39

[앵커]
야당의 입법 공세는 이것 만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해병대원 특검법'과 '핼러윈 참사 특별법' 등 3건의 특검과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거부권을 행사한 '핼러윈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 전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재의결 처리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여당에서 17명이 이탈해야 통과가 가능한데, 무산될 경우 22대 국회 때 재입법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특검법에 대해 반대만 일삼으면서 민심을 역주행하는 오만과 만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도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입법 권한 행사에 나서는 겁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협의, 논의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희는 적극 밀어붙일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는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처분적 법률' 개념을 활용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처분적 법률을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입법으로 그런 건 신용 사면 조치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총선 승리를 이끈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주요 입법과제 추진은 이 대표 연임으로만 가능하다"며 당 대표 연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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