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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언급에 "헌법 정신 위배"

등록 2024.04.19 15:06

수정 2024.04.19 15:16

윤재옥, '野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언급에 '헌법 정신 위배'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신용 사면,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처분적 법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윤 권한대행은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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