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시야 확보 안된다"던 영상녹화실 사진 공개…'통유리창'

등록 2024.04.19 21:18

수정 2024.04.19 21:24

[앵커]
오늘도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우선, 검찰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하면서, 시야 확보가 안돼 교도관이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했던 영상녹화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커다란 통유리창이어서 한 눈에 들어오는 구조인데, 왜 이 전 부지사측은 일부가 가려졌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술자리 장소로 영상녹화실을 지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려면 작은 유리창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된다"며 "이 때문에 교도관들이 음주상황을 파악하거나 제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영상녹화실 사진을 공개했는데, 가로 170㎝, 세로 90㎝의 통유리창이 설치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녹화실 안을 훤히 들여다볼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말을 바꾼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어제 김 변호사는 "종이컵에 입을 댔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김 변호사는 술자리가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그 시간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는 호송기록 원본을 공개하자 김 변호사는 오늘 "의혹을 제기한 날짜 뿐 아니라, 구속 후 출정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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