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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벌금형

등록 2024.04.29 08:41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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