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록 2024.05.16 21:02

수정 2024.05.16 21:52

[앵커]
조마조마하던 정부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의료계로서는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국민여론도 의료계에 그다지 좋지 않은 걸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하면 어떨까요? 국민을 이기려다 낭패를 본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관련입니다. 법원은 의사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신청한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불과해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 자격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지만, 판단에 최소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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