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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화 내용 공개…"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록 2024.06.18 07:47

수정 2024.06.18 09:00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위증 교사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측이 이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이 대표가 상대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2003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방송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와 당시 재판 증인이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있는대로 진짜,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재판에서 할 증언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김 씨가 당시 선거캠프에 나가있어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는 들은 걸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발언은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 내용인데,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TV조선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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