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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지키거나 없애라"

등록 2024.06.26 17:07

수정 2024.06.26 17:08

권성동 '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지키거나 없애라'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권성동 의원은 26일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서 최정예 요원들로,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백하게 당규가 있지만 모두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반해 버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개정도 하지 않는다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고,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의 자세는 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 후보가 현역 의원들의 직간접적 조력을 받으며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권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당규 준수 관련 메시지는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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