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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등록 2024.06.27 15:26

수정 2024.06.27 15:53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이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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