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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방문진 이사 꼼수교체 막겠다"

등록 2024.06.27 18:18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다.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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