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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가족 간 도둑질…처벌 길 열렸다

등록 2024.06.27 21:38

수정 2024.06.27 21:42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해야"…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앵커]
우리 법에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구하라 씨 사태로 문제됐던 유류분 제도를 두 달 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오늘은 친족 간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뒤 71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 / 헌재소장
"형법 제 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헌재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대 관계나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2019년 함께 사는 삼촌에게 퇴직금을 빼앗기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가족 안에서 약자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석 / 헌재소장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고소가 있어야만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친고죄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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