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사건의 해부] 경찰-성매매 업주 6년간 법정다툼…'함정단속'이 뭐길래

등록 2024.06.28 08:16

수정 2024.06.28 08:21

[앵커]
매주 금요일, 한주간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최 차장,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무죄에서 유죄로, '함정단속'이 뭐길래… 6년을 끌어온 경찰과 성매매 업주의 법정다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어디까지 적법한가를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했더라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업주가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결과는 왜 뒤집힌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2018년 5월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앵커]
업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자]
경찰관이 업주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그 대가로 실제 11만 원을 결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종업원이 방으로 들어오자 경찰관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뒤에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업주를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후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을 사진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보기엔 있을법한 단속인 거 같은데, 뭐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기자]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게 '함정단속'이었다는 겁니다. 업주 측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수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함정단속이냐 아니냐 문제 때문에 재판부 판단도 엇갈렸던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의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보면, 경찰관이 업주를 속이거나 계략을 써서 성매매 알선이란 범행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정단속"이라는 업주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할 경우엔 상대방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밀녹음을 '수사재량'으로 본다면, 공권력의 과잉을 부를 수 있다"면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힙니다. 

[앵커]
대법원은 비밀녹음 파일과 현장 사진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거예요?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거나 범행이 일어난 직후에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사람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대화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특히나 단속 경찰관이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해서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위법한 함정단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함정단속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게임장을 함정단속한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 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게임 점수 10만점을 현금 8만원으로 환전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기초해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면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확연히 달랐던 이유,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아직 범죄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단속을 위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의심되는 행동을 하도록 함정에 빠뜨리는… 범죄가 되려면 범죄 의사가 있었야만 범죄가 되는 거죠. 죄의 경중이 엄연히 다르죠." 

실제 상급심에선 "경찰관이 처음 환전을 요구했을 때는 게임장 업주가 강하게 거절했지만, 경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워서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면서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행위를 유발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상대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했는지 여부가 함정단속의 정당성을 갈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같은 함정단속이라도 의도가 문제라는 거군요. 최 차장,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