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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99% 일치"…20년전 '영월 살해' 피의자 영장 발부

등록 2024.06.28 17:31

수정 2024.06.28 18:53

'족적 99% 일치'…20년전 '영월 살해' 피의자 영장 발부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영월에서 20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미제 사건'의 5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피의자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40대 간사의 목과 배 등을 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기 미제살인 사건이던 이 사건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10년 만인 지난 2014년이다.

전담수사팀은 7년여에 걸쳐 족적 재감정을 거듭한 끝에 2020년 6월,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피의자 족적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이 분석 결과와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1월 피의자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부터 영장 청구까지 20여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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