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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친중" 주장에...韓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누가 추진 했나?"

등록 2024.07.01 20:27

수정 2024.07.02 17:21

'한동훈,친중' 주장에...韓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누가 추진 했나?'

TV조선 유튜브 '장원준·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한동훈 후보는 일부 인사가 '한 후보를 친중인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한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을 언급하며 강하게 부정했다.

한 후보는 7월 1일 방송된 TV조선 유튜브 '장원준·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친중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한' 추진한 건 누구였냐"며 반문했다.

한 후보는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을 강화'와 '간첩제 적용 대상 확대'를 한 건 누구냐"며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을 열거하고 '친중'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며 개편을 주장했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5월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 하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 이민의 문턱을 높였다.

또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기간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있다”며 형법 재 98조인 간첩죄를 개정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사례까지 간첩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 후보는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쉐쉐'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가 식사를 하자고 관저 만남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은 일장 훈시를 듣고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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