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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홍일 탄핵안' 2일 본회의 보고…'방송4법' 처리 예고에 與 "필리버스터 검토"

등록 2024.07.01 21:08

수정 2024.07.01 23:13

[앵커]
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법안 처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상정돼있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쟁점법안들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생각인데,

여야의 입장을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내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치는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단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오는 19일 순직해병의 1주기를 즈음에 맞춰 여론전에 나서겠단 의도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채해병 1주기에 즈음해서 단계적 행동 계획(액션 플랜)을 수립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이른바 '방송 4법'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여권에선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탄핵 소추안 통과 직전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 치고 108명 의원 똘똘 뭉쳐 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182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한 만큼, 법안 처리를 막는덴 한계가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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