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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인정"…野 "모든 수단 강구해 김홍일 탄핵"

등록 2024.07.01 21:10

수정 2024.07.01 21:33

[앵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탄핵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김 위원장 탄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앞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헌법과 법률이 뭐라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까?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사례로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한 데 대해 KBS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헌재는 "방통위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말 민주당 추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3인 체제로 여러 안건을 처리한 사례도 제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5인 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5인 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위법입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정족수 규정이 없어 방통위원장 1인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시적 '3인 체제'였던 지난 정부 상황과 5인의 과반도 안 되는 지속적인 2인 체제는 천양지차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처리는 물론, 본회의 표결 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비해 국정조사에 준하는 법사위 차원의 조사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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