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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 "큰 승리"

등록 2024.07.02 08:20

수정 2024.07.02 08:23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 일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으로 한 행위는 퇴임해도 면책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세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뒤 유권 해석을 의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심 법원에 트럼프의 혐의에 면책 특권 문제를 적용할지 세부 판단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 건에 대한 재판은 11월 대선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TV토론 뒤 승기를 잡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도록 해 재판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보라 펄스타인 / 프린스턴 헌법학 교수
"예를 들어 미래의 대통령이 법무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건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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