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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면 의원도 '탄핵' 가능?'…한동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등록 2024.07.03 20:25

수정 2024.07.03 20:30

'국민이 원하면 의원도 '탄핵' 가능?'…한동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들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기각되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지지 않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분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언급대로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당내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지자체장·지방의원들과 달리, 국회의원은 파면 여론이 일어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 여론과 무관한 구조이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민주당이 강조해온 직접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에도 부합하는 만큼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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