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野,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 돌입…4일 표결 처리할 듯

등록 2024.07.03 21:09

수정 2024.07.03 22:26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떨까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던 국회가 본회의를 어렵게 열었지만, 여야간 대치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아직 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본회의장 안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중입니다.

당초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우원식 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면서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앵커]
여당이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던데, 해병대원 특검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여당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입장인데, 거부권 행사 시기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