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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내일 野 단독처리·與 거부권 수순

등록 2024.07.03 19:58

수정 2024.07.03 20:01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내일 野 단독처리·與 거부권 수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이 됐다.

국민의힘은 소수당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도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제출한 지 24시간이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92석의 범야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토론 종료 직후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특검법 소관 부서인 법무부의 박성재 장관만 남았다.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한 '화약고'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마침 오는 19일은 채상병 사망 1주기다.

야권의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가 예상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 수를 고려하면 부결될 수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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