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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예뉘예" 경찰 조롱·음주 행패 남아공인,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7.07 13:35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무전취식을 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모욕,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해 체포됐다.

같은 달 18일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렸고, 같은 달 29일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한 혐의로 또 체포됐다.

이어 3월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각 범행 이전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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