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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한 업주 등 실형

등록 2024.10.05 17:55

수정 2024.10.05 18:19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20대와 30대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치킨집 종업원 20대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제 중 동생은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20대 종업원이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 종업원과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동생 업주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동생 업주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피해자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형제 업주는 그해 10월 22일 피해자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종업원은 피해자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천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는 오른쪽 귀 변형과 오른팔 화상 등의 흉터가 남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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