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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9월 수련시 '특례'

등록 2024.07.08 15:31

수정 2024.07.08 15:33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9월 수련시 '특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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