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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카드 쓰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법원, '징역 8개월'

등록 2024.09.01 10:15

수정 2024.09.01 10:55

 
동거남 신용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했다가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년 전 가을부터 1년여간 B(39)씨와 함께 살았다. 동거생활 중 B씨 명의 신용카드를 쓰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된 B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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