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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발의…"野 '묻지마 탄핵몰이' 책임 물어야"

등록 2024.09.01 11:01

수정 2024.09.01 11:23

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발의…'野 '묻지마 탄핵몰이' 책임 물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요건불비 탄핵소추'의 경우 신속히 각하하고 탄핵을 추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한다.

5선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으로는 탄핵을 할 수 없게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와 장소, 대상, 상대방, 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에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에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정치자금법상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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