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압수 아이패드엔 문다혜 이메일 담겨"…野 공세에 반박

등록 2024.09.01 13:20

검찰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문재인 前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일 해당 압수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한 물품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 자녀 태주 이주 불법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해당 수사팀은 문제가 된 아이패드는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아이패드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 사위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둔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압수를 했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며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