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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금투세 공제액' 한도 연 1억 상향 추진…野 "개미투자자 보호"

등록 2024.09.04 11:36

수정 2024.09.04 11:43

임광현, '금투세 공제액' 한도 연 1억 상향 추진…野 '개미투자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 제공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서민·중산층 보호를 위한 법안 7개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법안 내용은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중산층 장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배경 취지를 밝혔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만 공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손실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원천징수는 아예 폐지키로 했다. 또 부양가족에게 금투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연 납입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단기 투자가 늘고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적했던 ISA제도와 관련해 "현재도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 가능하다"며 "간접투자만 가능하던 것을 직접투자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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