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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업체 선정 때 위법"...감사원 결론

등록 2024.09.06 07:36

수정 2024.09.06 08:15

[앵커]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 등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대통령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정부 관계자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측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8월 13일)
"수십억의 혈세가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년 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가 여러 번 위반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공 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지점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는 무자격 업체도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경호처 한 간부가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내게 돕고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10억원 가량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 내용을 들여다본 것은 이번 처음.

감사원은 다음 주 중 대통령실에 관련 감사 내용을 보고하고 해당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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