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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3개월 면제…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

등록 2024.09.08 09:11

수정 2024.09.08 10:23

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3개월 면제…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면서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로 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수련특례 적용 기준과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개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맞추는 식이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케 했다.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 수료 예정이라도,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복지부는 이번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련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정 의료인력을 수급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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