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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외숙 전 靑 인사수석에 과태료 300만원…"수임자료 미제출"

등록 2024.09.19 14:54

수정 2024.09.19 14:55

변협, 김외숙 전 靑 인사수석에 과태료 300만원…'수임자료 미제출'

김외숙 변호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외숙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징계를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김 변호사에게 이 같은 징계 사실을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하면서 12건의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변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수임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변회 전산망에 미입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해 징계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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