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巨野, '김여사 특검법' 두번째 강행처리…與 본회의 보이콧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2국가론'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 [이슈분석] 尹-韓, 24일 만찬…지지율 반등 돌파구 될까?
등록 2024.09.20 07:40
수정 2024.09.20 07:46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양평동에 집을 구입했을 때, 등기 이전 과정과 공유숙박 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 관리를- 청와대 직원들이 도와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