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통일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위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은은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지시했다.
평화통일을 지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핵무력 흡수통일을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만큼 영토조항 신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때 서해 '해상국경선'이 어떻게 규정될지도 관건이다.
우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이보다 남쪽으로 해상국경을 선언하면서 서해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