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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문다혜 음주' 공방…"위험운전 치상" ↔ "보도 경위 의심"

등록 2024.10.11 19:40

11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말한 영상을 틀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발언대로 다헤 씨를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도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맞는 얘기를 해달라"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싫은 소리도 좀 들어라"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다혜 씨에게 위험운정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다혜 씨가 새벽 2시 51분에 음주로 적발됐는데 언론 보도는 오후 2시 58분에 나왔다"라며 "12시간 만에 보도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죗값을 당연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 사건은 42일이 지나 보도됐는데 전직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12시간 만에 보도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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