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月30만원에 '대리입영'한 20대…"남의 신분증 보여주고 입대"

등록 2024.10.14 21:32

수정 2024.10.14 21:37

[앵커]
한 달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군대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0대 후반의 조모씨. 조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영절차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 신분증은 사실 20대 초반의 최 모 씨 신분증이었습니다.

두 남성이 외모가 비슷한 탓에 입명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조씨가 최 씨 대신 3개월이나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 9월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자수하고 나서야 대리입영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입영대상자였던 최 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조 씨에게 병사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며 대리입영을 제안했고, 조 씨는 이등병 월급의 절반인 30만원씩을 받고 군 생활을 이어간 겁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계난을 겪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미 군에 입대한 적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1970년 설립이래 처음으로 대리입영이 적발되자, "신분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군 복무를 한 조 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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