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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재정신청 최종 기각

등록 2024.10.18 10:18

수정 2024.10.18 10:2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앞서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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