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패한 위증교사'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6일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런데 김진성은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김진성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패한 교사'라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재판 공판 조서를 보면 김진성 증인이 '이재명을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게 맞는다"며 "당시 재판장도 증언 요지를 정리해서 그런 취지가 맞는지 되물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검사사칭은 누명"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