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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등록 2024.11.06 21:42

수정 2024.11.07 09:28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큰 범죄"라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과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압수물 가운데는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과 북한에 보낸 보고문 등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석 씨는 북한과 102차례에 걸쳐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는 핼러윈 참사 유족들의 고통을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으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민노총 통신망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평택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정보와 국회의원 300명의 연락처, 선거를 앞둔 민주노총 계파별 위원장 후보들의 동향과 성향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반국가단체의 영향력이 민노총으로 스며들면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고 했습니다.

석씨는 민노총 내 비밀조직의 지사장으로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석씨에 포섭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김 모씨와 양 모씨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하고, 세명 모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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